5.23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권 아파트가 8월 들어 5천만원
에서 1억이상 시세호가가 오른 단지가 속출하는등
다시 과열되면서 신도시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등지로 매매가 상승세의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중점 목표로 한‘9.5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
놓았다.
이번 9.5 부동산 안정대책은 2002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사실상 남아 있는 모든 카드를 총 동원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신규 분양아파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이끌어
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신축 아파트 공정율이 80%이상
되어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후분양제를 도입한 5.23 안정대책에 이어 재건축
조합원 지분의 전매제한과 더불어 전체 재건축 예정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서 청약 배
수제‘와, 신축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제외한
정책을 이번에 선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은 5.23 조치에 이어 또 한번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
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일시적으로 막는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지만, 신규 아파트를 중
심으로한 전체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기에는
한계를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2003년 9월5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경우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 시킬
수 있어 전체 사업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다지 큰 지장은 없다. 또 대형 평형위주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 가뜩이나 만성적인 신규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이 이번 조치로 더
욱 줄어들게 됨으로서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급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은 이번 9.5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이번 부동산 안정조치
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주택시장의 판도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고자 한다.
■ 9.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주요내용
9.5 부동산 안정대책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04년부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현행 3년 보유, 1년거주요건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
재건축 조합원지분
분양권 전매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
축아파트에 대해 조합인가뒤 조합원 지위(분양권)의
전매를 전면금지 하도록 함. 단, 2003년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뒤 1회에 한 해
전매를 허용함.
재건축 아파트
중소형평형 의무건립
비율 60%이상 확대
9.5일부터 서울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하
남, 용인, 남양주,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시흥, 군포등)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체 신규 건립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국민주택 규모
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등 고가 아파트 매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확실하거나, 단기매매로 투기혐의가
짙은 투기혐의자를 중심으로 고강도의 자금출처 및 금융거래내역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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