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작년 초와 가을 이사철의 계절적인 실수요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투기적 가수요가 합세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가격 상승기를 거쳐 올해 연초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작년 연말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발표가 나오면서 대전과
충청권 일대 토지와 아파트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경부 고속철도 역세권 및 경전철 개발
후보지역,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기 시작
하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차례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
으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
기지역의 지정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자격 제한등과 연관되어 있으나, 투기지역은 주로 기존주택의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 강동구, 경기 광명,과천, 수원,
대전 서구와 유성구등이다. 지난 6월 4일 재경부에서는 양도세 강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세부담 경감방법 등은 강구하지 않고 세부 계획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
에서 정책목표만을 발표한 정부의 정확한 의도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 시행시기
가 언제가 됐던, 현재와 같이 투기심리가 팽배한 시장상황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1가구 1주
택자에게도 양도세 부과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개연성은 충분하다.
굳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하
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절세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만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
동산의 목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합리적,
합법적인 절세를 하기 위해선 다음에 제시하는 부동산 양도 관련 절세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양도소득세 관련 절세원칙
1.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도 등기는 3년이 지난 후 이전
해 주도록 한다.
2.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피는 경우에도 1년이 지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도록
한 다.
3.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정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후
파 는 것이 유리하다.
4. 매도시에는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도록 한다.
5.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택일이 가능한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신 고한다.
6.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거래사실확인서(증명서)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 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일 수 있다.
8. 어차피 양도세 신고 대상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예정신고를 제 때에
하 도록 한다.
9.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 기간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을 받
지 않는다.
10. 특정기간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
용 하도록 한다.
■ 증여세 관련 절세원칙
1. 증여를 해야 될 상황이면 재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현금 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내에는 되도록이면 증여받
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3.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될 시기에 증여를 하게되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
기 전에 증여를 하도록 한다.
4.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 돌려 받도록 한다.
5. 고령인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
추 어 놓아야 한다.
6.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한다.
7. 증여세를 어차피 내야 할 상황이면 기꺼이 증여세를 물도록 한다. 미신고된 사항이 적
발 되면 자진신고에 비해 최고 50%를 더 내야 한다.
8.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상속세 관련 절세원칙
1.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도록 한다.
2.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하여 알아볼 수
있 다.
3.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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